CJ 가야방송이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한 것과 이용요금을 인상한 것에 대해 시의회(의장 김일권)가 본래대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유선방송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 8월 신도시 쌍용아파트 주민들이 가야방송과 계약을 해지하고 위성방송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한 뒤 이번 시의회의 건의문 채택으로 방송법상의 지위를 내세우며 버티고 있는 유선방송사의 입장이 관심의 대상이다. 지난 83회 임시회에서 박정문 의원(다 선거구, 물금ㆍ원동, 한나라당)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방송법 개정과 부당한 채널변경 및 인상 이용요금 환원조치에 관한 건의안'은 CJ 가야방송이 방송법 제70조 및 제77조에 근거하여 방송위원회 승인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하고, 요금을 인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05년 5월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하고, 2005년 10월 월 이용요금을 6천600원에서 7천700원으로 인상한 이후 2006년 4월부터는 기존 채널을 고급형으로 전환하면서 보급형은 7천700원으로, 고급형은 1만4천300원으로 조정해 시민들에게 추가부담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쌍용아파트 주민들이 유선방송을 해지하고 위성방송을 설치한 것에 대해 가야방송측이 주민들이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조치한 것에 대해서도 고발취하와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의회는 가야방송이 관할하는 밀양, 창녕, 김해 등 지자체와 연계해 유선방송 가입 거부 운동, CJ 관련 제품 불매 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민들의 부담을 강요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