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양산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시민 참여에 의한 시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후 대전 대덕구, 울산 동구 등 지자체들이 도입하면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행정혁신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광주 북구는 올해 예산 편성에 49건을 접수해 12건을 반영했다. 실버 인터넷 교육 사업 700만원, 주민자치센터 에어컨 구입과 러닝머신 교체에 2천만원, 동네 도서관 책 구입 1천만원, 골목길 보안등 2개 설치에 1천20만원 등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현안사업이 주 내용이다. 또한 울산 동구 역시 일상생활과 관련된 쓰레기무단투기지역 감시카메라 설치, 비탈길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사업들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들은 일반 주민 대상의 공개 모집과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통해 예산 편성에 참여할 시민위원을 선발했다. 보통 지역별로 100명 안팎에 임기는 1~2년으로 활동 전 행정 절차에 어두운 위원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예산 대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예산편성 시기가 오면 각 위원들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자체에 요구할 예산 편성표를 짜게 된다. 이 예산편성표는 예산담당부서의 조정을 거쳐 다시 시민위원회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의회에 최종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앞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들을 살펴보면 지자체 장의 의지와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을 결정짓는 잣대라는 것이 한결같은 평가다. 아직까지 시가 입법예고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역시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아닌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다. 시의회에 상정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의회 통과 이후 시행규칙 마련에 있어 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인 시행 여부가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