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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일하기 좋은 양산 만들기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사회

일하기 좋은 양산 만들기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9/15 00:00 수정 2006.09.15 00:00
산재보험, 사업주의 기본 의무

사업주 과실 묻지 않는 사회보험제도
산업재해 근로자의 자진신고가 원칙

양산은 부산ㆍ울산ㆍ창원 등 인근 대도시의 산업화로 인해 조선ㆍ자동차ㆍ기계 관련 하청업체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영세소규모 업체가 90%에 육박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다소 미흡한 제조업이 밀집돼 있어 산업재해발생율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난해 기준 양산지역 산재보험가입사업장이 5천722개소가 소재하고 산재보험가입근로자만도 8만9천201명에 달한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자료제공)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인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란 무엇이며, 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는 기업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차이가 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국가 책임하에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의 특수성
 △무과실 책임주의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고의ㆍ과실여부를 묻지 않는다.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부담한다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재해보상과 관련된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해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산재보험 적용범위
 2000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지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특수고용직도 업무상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재보험 청구방법
 보험금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사망 근로자의 유족의 청구에 의해 지급된다. 우선 청구서에 사업주와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사업주는 각종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고용종속관계, 재해발생상황, 임금관계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상병상태, 요양기간, 장해정도, 사망원인 등에 대해 확인한다.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여부, 지급내용 등을 청구인에게 알려주고 지급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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