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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식>희망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②..
사회

<노동상식>희망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②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9/15 00:00 수정 2006.09.15 00:00

■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직 후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설명회'에 참석해 안내받은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구직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이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를 할 수 있는데,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 시 다음달 15일까지 이 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므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실업급여 신청 2주 뒤에는 실업인정담당자와 다시 상담을 거쳐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별도의 재취업구직활동증명 없이 본인의 재취업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 와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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