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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장애유아 유치원 교육비 지원..
사회

장애유아 유치원 교육비 지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9/15 00:00 수정 2006.09.15 00:00
만3세~5세ㆍ취학유예 장애유아 대상

 시 교육청이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장애유아를 둔 부모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다.
 지난 9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유아특수교육기관을 제외한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장애유아에게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교 입학을 미룬 만6세 취학유예자 중 만3세~5세 기간에 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아동에게는 1년에 한해 지원을 한다.

지원내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 통학비, 기타 유치원 교육활동비를 포함해 공립유치원은 월 9만원을, 사립유치원은 월 31만1천원을 정액 지원한다.

하지만 해당 유치원은 장애유아에게 이외 추가적인 교육경비를 부담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전액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유아 부모는 직접 혹은 해당유치원장이 시 교육청에 비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 교육청 특수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통지서를 교부받게 되면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특수교육위원회는 1년에 4회 개최되는 것으로 4/4분기 신청은 오는 11월 2일까지이며 제4회 특수교육위원회는 12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양산지역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이 지난해 총 10명에서 올해 현재까지 15명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무상교육의 기회를 알지 못하는 장애유아 부모들이 많아 안타깝다"며 "교육복지를 적극 활용해 장애유아들이 조기교육의 기회를 잃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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