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세관(세관장 신태욱)은 추석을 맞아 수출업계 지원책의 일환으로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관은 오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중 업무 처리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등 추석 연휴로 인한 수출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은행지급 업무가 마감되는 10월 4일 오후 4시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해 기업 관세 환급업무에 참고해야 한다. 특별지원근무 내용은 서류 제출없이 P/L로 접수되는 환급신청건을 전체 신청건수의 88%까지 확대하여 당일로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기간동안 접수되는 대부분의 환급건은 전산화면만으로 환급신청내역을 확인, 환급금을 우선지급한 후 서류심사는 지급 이후에 확인한다.양산세관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수출업계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10월 4일 수요일이 기간 완료일인만큼 기업들의 환급 업무에 차질이 없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