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자문의간 이견일 때 특진신청 가능한 식품회사에 10여년간 근무한 여성노동자 이 아무개 씨는 "집에 돌아오면 밥숟가락을 들기도 힘들 정도로 어깨와 허리, 손목, 팔꿈치 등에 통증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산재신청을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상담도 해보았지만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나'라고 생각하니 신청할 엄두가 나지 않더라"라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산재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신청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근로자 스스로 산재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산재신청에 대해 사업주와의 관계, 공단 자문의 소견 등 근로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을 소개한다.▶사업주가 산재신청 날인을 거부하면 보상받기가 힘들다?1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강제 적용되므로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기피하더라도 다친 근로자 스스로 청구하면 된다. 사업주가 요양신청서에 직인을 찍지 않았을 경우에는 날인을 거부하는 사유를 명기한 사유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있으므로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이다' 또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사전에 판단하는 것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산재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한다?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과실로 일어난 사고는 산재가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은 산재신청을 기피하기 위한 것일 뿐 전혀 근거 없다. 또한 사업주는 산재신청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치료 후 복귀 거부 역시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재 종결 후 30일 이내에는 해고도 용납되지 않는다.
▶공단 자문의가 산재가 아니라고 하면 포기해야 한다?근로자가 최초요양, 재요양, 치료종결여부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때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하더라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위촉한 자문의와 주치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이 자문의와 주치의 소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신청 근로자는 특정진료기간에서 진찰받게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특수고용직은 산재보험적용대상이 아니다?지금까지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회사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못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내년부터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개정안'을 마련, 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