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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돈이 보이는 세무상식
사회

돈이 보이는 세무상식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9/22 00:00 수정 2006.09.22 00:00
부인에게 월급을 주어야 하나?

부부가 함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흔히 배우자의 급여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 세율구조로 종합소득금액에 의해 산출된 과세표준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7%(1천만원 이하 8%),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26%, 8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부가 함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절세에 도움이 되지만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초과누진 세율구조 때문에 소득이 분산되어 탈세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세무서에서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잘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부부 중 한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배우자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급여를 너무 많이 계산하는 경우에는 급여액수에 따라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의 단계별 세율을 참작하여 적정급여액을 책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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