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성큼 다가왔지만 고향 가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가벼운 주머니 사정만큼이나 마음도 텅 비었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해마다 체불임금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이 관할하는 양산·김해·밀양지역에서 1천160개 업체 2천845명의 근로자가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다.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에 따르면 8월말 양산·김해·밀양지역의 1인 이상 사업장에서 99억6천6백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해 26억7천9백만원은 청산됐으나 72억8천7백만원은 청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산지청은 지난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추석전후 20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해결과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양산지청은 이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비상근무조를 편성,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고의로 체불청산을 하지 않거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엄중 조치하며, 무조법률서비스 등을 통한 근로자 권리구제지원도 강화키로 했다.또 체불신고사건 접수단계에서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제도와 재직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부 신청 등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양산지청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업체들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보다 체불임금이 10~15%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을 최대한 청산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