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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노조 양산시지부 사무실 자진 폐쇄..
사회

공노조 양산시지부 사무실 자진 폐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9/29 00:00 수정 2006.09.29 00:00

운영위원 전원 사퇴, 비대위 구성 예정
99년 직장협의회 출범 이후 존폐 위기

전국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지부장 안종학)가 지난 1999년 직장협의회로 출범한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6월 발효된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합법노조로 전환하라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22일 노조 사무실을 폐쇄키로 한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자진폐쇄'라는 결정을 내렸다.

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예고일인 22일 오전 시지부는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 노조 사무실 폐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전체 대의원 68명 가운데 38명이 참석해 노조 사무실을 자진 폐쇄하고, 지난 대의원 대회에서 논의한 대로 임시 사무실을 임대해 운영할 것을 결정했다.

이어 긴급운영위원회를 가진 시지부는 '노조 사무실 사수'라는 본부 방침을 지키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 지부장 이하 선출ㆍ임명직 간부들이 모두 사퇴하게 됨에 따라 향후 합법노조 전환 등의 사안은 이후 구성될 비상대책위원회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향후 공노조의 진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장협의회 회귀,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합법노조 전환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비대위가 결정토록 했다.

하지만 노조 사무실 자진 폐쇄 결정을 내린 대의원 대회의 결과를 놓고 조합원간의 의견이 갈리면서 비대위 구성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초 이번 사태는 행정자치부의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사무실 폐쇄 등 공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이 정해지고, 중앙과 지역 노조간의 불협화음이 노출되면서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조합원은 "공무원 조직은 진급을 매개로 한 수직적 조직이기 때문에 행자부의 탄압에 구심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가 심한 것은 이번 사무실 자진 폐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조합원간 이견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안종학 지부장은 "공노조가 '공직사회 개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이번 행자부와 경남도와의 갈등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내지 못한 것 같다"며 "향후 공노조의 방향은 합법노조 전환 찬반 투표를 비롯한 모든 방안에 대해 비대위가 구성되는 데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노조 경남도본부(본부장 정유근)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합법노조로 전환할  것을 중앙공무원노조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행정자치부의 의도대로 합법적인 틀 안에서 공무원 노조 운동이 새로운 자리를 마련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이 법외노조로 남는다는 방침을 세울 경우 하위 조직과 중앙과의 이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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