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8월말까지 체납된 지방세 규모는 모두 236억원으로 장기간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하락을 주된 이유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시는 경기 활성화 조짐이 불투명해 지방세 체납액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추진하는 등 지방세 체납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 기간 중 읍ㆍ면ㆍ동을 순회하며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상습 체납차량인 경우 강제 인도해 공매처분키로 했다. 또한 체납자가 숨긴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한편, 체납이 있는 경우 각종 인ㆍ허가에 불이익을 주고 현재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체납이 있으면 인ㆍ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한편 재산을 숨기거나 고질적인 체납자의 경우 재산을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해 강제처분하고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는 납세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시는 생계곤란 등 불가피한 체납의 경우는 분납 및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해 자진 납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