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 문제가 다시 논란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한나라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 갑)이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차주가 100%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김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대리운전 종사자는 8만3천여명이지만 이중 보험가입 운전자가 3만772명으로 약 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운전자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김의원은 “금감원이 파악하지 못하는 영세대리업체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차주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현행 법규는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차주가 100% 책임을 지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라도 차주의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만을 대리운전자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적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소비자보호원에서 받은 최근 3년간 대리운전 피해 구제 및 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피해 구제 접수 및 처리 건수 중 실제 사고에 의한 보험배상은 2건에 불과하고 정보제공 19건과 상담 6건 중 대부분이 소송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건강한 운전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현재의 대리운전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법제화가 시급한 대리운전업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현재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금감원, 건교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보험미가입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책을 준비중이다. 향후 2~3년간 행정 지도 등의 자율 규제를 실시하고, 2009년 이후에나 법제화할 복안을 갖고 있다.그러나 김 의원은 관련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의원실 관계자는 <여의도통신> 기자에게 “현행법은 차주의 책임보험 한도를 넘을 경우에만 대리운전자의 임의보험으로 배상토록 하고 있으나, 인사사고의 경우도 1억원까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리운전자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항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덧붙였다.이어 “책임보험 부분을 대리운전자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국감이 끝나면 바로 개정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대리운전자들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 부분도 고려해서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그동안 국회에서는 대리운전업 법제화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에도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대리운전업 등록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대리운전업법안’을 발의했으나, 승객 감소를 우려한 택시업계의 반발과 건설교통부, 경찰청 사이에서 일어난 주무 부처 결정 등의 문제로 법안은 표류 중인 상태다.또 강길부 의원 등 여야의원 12명도 대리운전사고 발생시 대리 운전자 가입 보험이 차량 소유자 보험보다 우선해 배상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작년에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 관심을 갖는 대리운전자와 자가 운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정환 기자 / bangzza@ytongs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