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경찰 인사권, 중립성 침해 소지”
최근 자치경찰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정부안과 유 의원안을 두고 참가자들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지난해 11월 제출된 정부안은 현행 국가경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 직속으로 자치경찰대를 설치하고, 종래 보건·위생·환경 등 시·군·구의 단속 업무를 자치경찰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어 12월 제출된 유의원 안은 시·도에 광역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본부를, 시·군·구에 기초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대를 설치해 국가적 수사와 정보, 외사, 보안은 국가경찰이, 방범, 교통, 수사, 정보 등 사무는 자치경찰대가 맡도록 했다.참가자들은 대체로 정부안에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경북대 법학과 신봉기 교수는 “정부안은 기존 자치단체의 여러 부서가 수행하고 있던 보건·위생·환경 등 각종 단속업무를 자치경찰대라는 한 부서에 몰아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민생치안범죄 예방 기능이 특별히 나아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최응렬 교수는 “현재의 국가경찰은 전혀 손대지 않은 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창설하겠다는 정부안은 현재 국가경찰제도보다 더 후퇴한 제도로 예산 낭비 사례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동의대 경찰행정학과 최종술 교수는 “자치경찰이 행정경찰인 경우 자치경찰 업무 수행 중 행정법규 위반 사항이 다른 범죄와 연계되면 범죄수사는 국가경찰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맡는 이중적 업무처리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유의원 안은 제도 도입의 가능성이나 실효성면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신봉기 교수는 “국가경찰제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조직과 인력을 시와 도, 시·군·구로 재배치함으로써 추가 비용 없이 자치경찰을 도입하도록 했다”며 “현실화 가능성이나 실효성면에서 더 낫다”고 평했다.최종술 교수도 유의원 안이 경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평했다. 최 교수는 “유의원 안이 국가경찰은 대공·정보·강력범죄 등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자치경찰은 교통안전·지역경비·지역치안 등 자치사무를 중심으로 수행하면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유의원 안의 한계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았다.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김진혁 교수는 “광역시·도 단위와 시·군·구 모두 자치경찰을 설치하자는 것은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다”며 “지역마다 치안수요가 다르므로 모든 자치단위에 경찰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김교수는 “시·도 경찰위원은 자치단체장 3인, 시·도 의회에서 3인 임명하게 돼있어 자치단체장에 권한이 집중된다”며 “자칫 경찰의 중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송민성 기자 /
inchae1982@ytongsin.com정리 =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