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사무처 의사국에 접수된 주요 발의안들을 살펴본다. 이 법안들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휘된다. 괄호 안은 대표발의 의원 및 전화번호.●교원지위향상을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현행법상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이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은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당사자인 학교법인 등에게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권능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는 것과 행정처분인 재심결정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법원의 심사를 부여하고 있는 것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6. 2. 23, 2005헌가7)이 있었음.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부합하고, 교원 등 청구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종전의 교원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소기간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의 제소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종걸 의원, 02-788-2694)●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최용규 의원 외 37인)
현행법상 학교 주변의 각종 유해환경이나 시설에 포함된 당구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임에도 여전히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는 같은 체육시설이면서도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영업을 하고 있는 여타 시설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당구장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의 대상에서 제외함. (최용규 의원, 02-788-2875)정리 = 이정환 기자 / bangzza@ytongs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