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실업급여는 이직 전 임금의 50%를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의 연령에 따라 90~240일간 지급하며, 직업훈련이나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는 최대 2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금액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1일 35,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실업급여액의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 취직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직수당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2이상 남았음에도 재취직한 경우 실업급여 미지급분의 1/2을 지급하며, 직업능력개발수당은 1일 5천원, 광역구직활동비는 운임(교통수단별)과 숙박료(1박 2만원)를 지급한다.■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소정급여일수를 남겨두고 안정된 직업에 조기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의 1/3내지 2/3의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된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업주의 직인, 날인이 찍힌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와 수급자격증을 재취업한 날부터 3년 이내로 접수해야 한다.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자영업계획에 따른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한 후 다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은 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