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교육과 다양한 정보 교환 필요 앞서 기획으로 마련한 '산재보험, 사업주의 기본의무', '산재신청에 대한 오해'에서 살펴보았듯이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고의ㆍ과실여부를 묻지 않으며, 근로자 역시 본인과실로 일어난 사고라 할지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같은 기본원칙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양산노동민원상담소 이보은 소장은 "상담을 하다보면 근로자 스스로는 사업장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요양신청을 기피하고, 사업주는 요양신청서에 날인을 거부함으로서 근로자의 산재여부를 결정짓는 등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을 무시하는 처사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산재보험관련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 이 소장에게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산재보험의 근본 취지만 제대로 이해하더라도 대다수의 문제점은 해결된다고들 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다. 얼마 전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관계자가 재요양을 신청하기 위해 방문한 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낸다. 돈을 내는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산재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근로자는 보험료 한 푼 내지 않기 때문에 요양신청의 자격이 없다'고 말해 충격을 준 적이 있다. 공단 관계자조차도 산재보험의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같은 발언을 하고 있으며, 사업주 역시도 산재보험 공급자가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산재보험제도는 국가 책임하에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라는 것이다. 산재보험의 기본적 의미와 그 특수성만 이해하더라도 산재신청과정에서의 공단, 사업주, 근로자간의 마찰은 피할 수 있다.
▶양산에서 산재보험마찰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추락, 절단 등 사고성재해의 산재신청은 대부분 이뤄지고 있으나,, 업무상질병이나 근골격계질환은 아직도 산재신청의 문턱이 높아 근로자와 공단간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양산은 노동조합이 없는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이거나 노동조합이 있어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대부분으로 산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같은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 등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알려주는 기관이 필요한 실정이다.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는 재해예방에 투자를, 근로자는 스스로 안전의식을 준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