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양산지역에 화장장 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장장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4일 시는 관외 거주자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추가 부담금을 지원하는 <양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산, 김해 등 인근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한 시민들은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이용료를 내면서 불편을 겪어왔다. 실제 부산시립화장장의 경우 부산 시민은 9만원이지만 양산 시민들은 18만원의 이용료를 내야했다.부산뿐만 아니라 밀양시립화장장은 15만원(관내 5만원), 김해시립화장장은 20만원(관내 8만원), 울산시립화장장장은 14만원(관내 3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화장 장려금 지원 예산을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오는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장사시설 예정지로 지목된 동면 가산리, 원동면 화제리 2곳의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당장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의 규모와 상황에 걸맞은 화장장을 비롯한 장사시설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는 이번 지원조례 마련을 계기로 혐오시설로 일컬어지는 화장시설에 대해 시민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종합장사시설 설치 계획을 추진해 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