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로 소유부동산을 명의변경 해준 경우, 부동산의 양도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한 것과 같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부부공동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판단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을 재산분할에 의한 등기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실제 재산분할이지만 등기원인을 증여로 등기하여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부부간 증여는 3억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이혼 후 증여는 타인간의 증여로 공제액이 전혀 없다. 이미 위자료나 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 이후에는 실제로는 재산분할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타인 간의 부동산의 교환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이혼으로 부부 각자의 부동산을 서로 이전한 경우에는 혼인 중에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ㆍ분배하기 위한 절차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