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난 6월 확인 후 행정조치 안하다 뒤늦게 조사상북면 외석리에 위치한 석계공원묘원이 시유지를 불법 점유해 묘역을 늘였지만 지난 6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시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원묘원측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말태 의원(무소속, 다 선거구, 물금ㆍ원동)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석계공원묘원 허가구역 78만5천554㎡ 외에 묘원 동북쪽에 시유지 2만978㎡을 불법 개발한 사실을 시가 지난 6월 도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밀항공촬영을 실시하면서 확인하였지만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공원묘역측은 이미 지난 1983년 불법 개발한 시유지를 1985년부터 분양, 총 2천5백기의 묘를 조성해 지난 23년간 공공재산인 시유지를 불법점유하면서 최소 1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정밀항공촬영 결과를 확인한 지난 6월 27일 상북면에서 불법 실태를 보고받았지만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경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아 공공재산을 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박의원은 "시가 이 같은 불법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해온 것은 공공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불법 사실을 묵인한 사실은 없다"며 "묘원 허가가 오래 전에 이루어져 도면 등 관련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육안으로 변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시는 감사 지적 후 정확한 훼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공원묘원 측 역시 "묘지 개발 면적에 여유가 있어 고의적으로 불법 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 당시 측량 상의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묘지로 불법 개발된 시유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이 사실상 어려워 훼손된 시유지에 대한 가격 평가를 통해 공원묘원측에 매각하거나 공원묘원 인접 부지를 맞교환하는 형태로 사후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석계공원묘원은 1997년 4만7천631기를 매장할 수 있는 78만5천554㎡ 규모의 공원묘원 개발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57%가량인 2만7천153기의 묘지를 분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