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근섭 시장이 양산시민연합 결성과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울산지법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함으로써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3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오근섭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양산시민연합 창립총회 과정에 직접 관여한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창립총회 효과를 누렸고 다른 피고인의 범행사실로 보면 설립과정이 치밀하고 규모도 작지 않았던 점을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고의나 위법성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판단,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지난 지방선거 이후 재보궐선거 등의 소문으로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어왔던 오시장의 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선거로 인한 지역 정가의 분열 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물론 앞으로 검찰의 항소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 한편 오시장과 함께 기소된 시민연합 관계자 가운데 공동대표 박아무개(60)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사무국장을 맡은 최아무개(51)씨와 김아무개(51)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나머지 14명의 공동대표에게는 벌금 1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