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일부 고등학교 1ㆍ2학년까지도 시행교육부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설모의고사가 양산지역 고등학교에서 공공연하게 치러지고 있지만, 도 교육청은 양산을 비롯해 경남에서 사설모의고사를 치른 학교가 한 곳도 없다고 교육부에 보고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사설모의고사를 치른 학교가 여전히 많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전국 고등학교 2천80곳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171곳이 사설모의고사를 시행했으며, 그 중 부산은 전체 91개 고교 가운데 64개교(70.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구와 강원도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남은 사설모의고사를 단 한 학교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돼 또 다시 주먹구구식 행정처리로 인한 보고가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본지 조사에 따르면 양산지역 고등학교 가운데 상당수가 3학년을 대상으로 사설모의고사를 치렀으며, 일부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3학년 뿐 아니라 1·2학년까지도 여전히 사설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교육청의 행정지도를 피하기 위해 사설모의고사를 치른 날 출석부에 버젓이 정규교과수업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모의고사 성적표에는 학교 이름이 아닌 학원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사설모의고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경남 20개 시·도 학교를 단속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제보가 접수되면 즉각 시험을 중단시키고 경고조치 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사설모의고사를 근절하기 위해 장학지도와 교원연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으로 금지된 사설모의고사를 허가하라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항의성 민원이 끊이질 않아 사실 사설모의고사가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사설모의고사는 지난 2001년부터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과 교사의 평가권 훼손’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법으로 금지했다. 이후 2002년부터 ‘전국연합학력고사’를 3학년은 연6회, 1·2학년은 연3회로 시행하고 그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사설모의고사는 문제난이도가 학력평가보다 높고, 배치표나 지원대학·학과별 석차를 토대로 예비지원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사설모의고사 재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양산 전교조 이헌수 정책부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요구한다는 핑계로 불법으로까지 사설모의고사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토요일이나 주말을 이용해 자율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 학생들을 위한 방법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