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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여의도통신]국회 입법 동향..
사회

[여의도통신]국회 입법 동향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10/20 00:00 수정 2006.10.20 00:00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평소에도 매우 활발하게 이뤄진다. 다만 잘 보도되지 않을 뿐이다. 최근 국회 사무처 의사국에 접수된 주요 발의안들을 살펴본다. 이 법안들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휘된다. 괄호 안은 대표발의 의원 및 전화번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업무의 특성상 혁신도시에 입지하기 곤란한 기관 등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이 법 시행 이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전공공기관의 개별이전에 관한 사항을 수용함으로써 개별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혁신도시에 관한 개발절차 및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적용하도록 함.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수도권에 있는 종전부동산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이 처리계획에 따라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혁신도시가 들어선 시·군·구가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광역시 및 도로 전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광역시 및 도는 관할구역 안의 시·군·구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서재관 의원, 02-788-2893)

●하천법 일부개정안  

하천편입 사유토지의 매매의 제한 등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의 편입토지에 대한 당연 국유제를 폐지하여 그간의 과도하게 제한되어 왔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함으로써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국가의 보상의무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함. (이광재 의원, 02-788-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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