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실업급여 제도의 목적에 위배됨은 물론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취업 후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사유나 임금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부정 수급정도에 따라 남아있는 실업급여나 취업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반환해야 한다. 한편 2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거나 2인 이상이 공모해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사업주가 부정행위에 개입한 경우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과정에서 근로제공,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1회에 한해 당해 실업인정대상 기간만 지급을 정지하고 이후 실업급여나 취업촉진수당은 지급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반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부정 수급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반성하고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다.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자진 신고기회를 부여하고 추가징수를 면제해 부정수급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ㆍ운영하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