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반영한 사업 계획"북정지역 새로운 공업지구 조성 계획을 놓고 주민과 사업 조합간의 대립이 첨예하지만 정작 시는 중재력을 발휘하지 못해 양측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북정도시개발사업조합(가칭)이 추진 중인 '북정지구도시개발사업안'에 따르면 북정동 산 3-3번지 일대를 개발해 새로운 공업지구를 건설한다는 것. 그러나 주민들은 주거지역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환경오염과 재산가치 하락 등 생존권의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정동 신공업지구 결사반대 대책위원회 황성철 위원장은 "북정동은 이미 북정공업지구, 산막공단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인데 바로 곁에 추가로 공단이 조성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북정도시개발사업조합(가칭) 박해면 조합장은 "이미 지난 2002년 사업 신청 당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한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해 입장 차이를 분명히 했다. 북정지구도시개발 사업은 현재 사업예정지인 북정동 산 3-3번지 일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1999년 자연녹지지구에서 일반공업지구로 변경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일반공업지구 변경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 공단 조성사업을 추진하자 동원 1, 2차 아파트, 대동빌라트, 동원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었다. 당시 북정동아파트연합회는 현재 반대 이유와 같이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반대 서명을 벌이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 국민고충처리위로부터 '적합한 완충녹지공간을 마련하라'는 중재안을 받았다. 또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표고 125m 이상, 경사도 50% 이상 지역의 개발은 불합리하다"는 부결 판정을 내리자 주민들은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사업조합측은 2005년 계획안을 수정, 2002년 신청 당시 43만900㎡이었던 개발 규모를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42만7천300㎡로 축소하여 재신청하자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조합측에 따르면 2002년 사업 신청 전에 북정동아파트연합회 주민 1천633세대를 대상으로 투표율 65.7%, 찬성 77.3%, 반대 22.1%, 무효 0.7%를 얻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당시 주민투표 결과는 2002년 사업 신청에 관한 합의일 뿐 2005년 재추진된 사업에도 유효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당시 주민투표는 아파트 주민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현재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마을과 택지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 구성과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한편 양측이 팽팽히 대립하자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사업조합측과 주민들 간에 민원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판단을 보류한 상태이다. 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다시 자연녹지지구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사업 조합측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9년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 성장하고 있는 도시 규모를 도시계획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곳곳에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시는 민원해결에 이렇다 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만 해도 상북면 소토리 일대 골프장 건설, 상북면 레미콘 공장 조성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도시계획상의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시는 현재 오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내년까지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당장 터져 나오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각종 민원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 또한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