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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차량정기검사, 책임보험가입 "문자서비스로 챙겨드려요"..
사회

차량정기검사, 책임보험가입 "문자서비스로 챙겨드려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10/27 00:00 수정 2006.10.27 00:00

시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와 책임보험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KT 양산지점과 연계하여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 메시지 전송으로 시민들이 모르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취지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통지와 책임보험 가입촉구 등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해오고 있으나 정확하게 배달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이 적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시는 '정기검사 기간만료 1개월 전 사전 안내'를 추가로 실시하고,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 15일, 45일 경과 후(2회)'와 '책임보험 가입촉구'를 기간 경과 후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자료가 접수되는 데로 일반우편 발송과 함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가 실시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으려면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시에 두고 휴대전화번호를 시 차량등록사무소(380-4649~50)에 신고하여 차량등록 원부에 등재하면 된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희망 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만 제공되며, 차량소유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한편 2005년말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차량 7만9천360대 가운데 정기검사기간 경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3천706대, 2억9천7백만원이며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8천453대로 9억4천1백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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