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장 김일권)가 국토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구에 사는 주민들이 받는 사유재산권 침해 방치를 위한 2개의 건의문을 채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3일 제84회 1차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채택된 <고속국도변 완충녹지지역 해제 관련 건의문>, <개발행위허가 연접지 개발제한 해제 관련 건의문>에서 시의회는 부당한 법률체제로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건설교통부 장관, 경남도지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건의한 것. <고속국도변 완충녹지지역 해제 관련 건의문>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시 일원 8.4㎞, 85만㎡ 정도의 완충녹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5년간 개인 사유지임에도 주민들이 각종 개발행위 제한을 받고 있어 완충녹지지역의 해제 또는 완화(매입)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연접지 개발제한 해체 관련 건의문>에 따르면 국토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체계적인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규모가 1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업 공장 이전 등으로 이미 상한선까지 개발이 되어 소규모 토지를 활용하려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연접지 개발제한 해체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개의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박인주 의원(무소속, 나 선거구, 상ㆍ하북, 동면)은 "법률로 정해진 완충녹지와 녹지 개발 규정이 선량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의문 채택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비슷한 실정에 있는 김해 등 다른 지자체 의회와 협력체제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