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시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2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시정 60건, 주의 46건을 포함해 행정 조치가 내려진 것이 모두 10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가 발표한 2006년도 양산시 종합감사결과 감액 1억8천4백만원, 추징 1억4천4백만원 등으로 재정조치는 모두 3억5천7백만원에 이른다. 한편 관계 공무원에게 내려진 신분상 조치는 징계 5명, 훈ㆍ경고 40명이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하천 점사용료 및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려 추징금 4천4백여만원을 결정했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와 관련 사업계획서 없이 대회 참가비를 보조금을 교부해 지출 관련 정산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192만원을 환수하고 주의 조치했다.또한 2천500㎡의 농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납골당을 설치한 사업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읍면동 청사 소유권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공유재산을 관리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이 밖에도 도로 확ㆍ포장 설계 및 시공 부적정,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관리 소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행정처분 소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채석허가기간 연장허가 및 복구예치비 산정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 행정상 시정 요구를 받았다. 한편 모범사례로 선정된 시책은 ▶도로 교차로ㆍ가각 정비로 교통체증 해소 ▶사계절 아름다운 꽃 거리 조성 ▶자동차세 연납자 교통상해보험가입 ▶6급 이하 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 전보 임용권 위임운영 ▶납세자 중심 적극적 세정행정 운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