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한일제관 해고노동자, 천막농성 돌입..
사회

한일제관 해고노동자, 천막농성 돌입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10/27 00:00 수정 2006.10.27 00:00

시위 229일째… 해고노동자 "대화조차도 없다"
물리적 충돌ㆍ출입금지가처분신청 등 갈등 심화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던 한일제관(주)과 해고노동자들간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희망퇴직 거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여오던 해고노동자 3명이 지난 20일 정문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해고노동자들은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사측에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229일 째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게다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해고노동자들은 명백한 근무태만과 다른 직원들과의 유화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정리해고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돌출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며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원직복직은 받아 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말했다. 

논란은 지난 1월 한일제관(주)이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희망퇴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에 대해 사측은 '희망퇴직자에 한해 기준위로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통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일부 노조원들은 '산재노동자, 여성가장, 장기근속자 등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자행하면서 희망퇴직을 강요했다'고 팽팽히 맞섰다.

이후 소지훈 씨 등 5명이 사측이 강요하는 희망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3월 6일 최종정리해고 명단에 포함됐다고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민주노동당과 복직을 위한 투쟁을 벌여왔다.

지난 7월에는 해고노동자 3명과 사측관계자와 물리적 충돌이 발행해 시위 중이던 해고노동자 2명이 부상을 입는 등 마찰이 끊이질 않았다.

게다가 지난달 사측이 시위 장소에서 50m 떨어진 곳에 쇠말뚝을 박고 그 곳을 정문으로 규정한 후 법원에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해 해고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현재 해고노동자들은 원직복직을, 사측은 원직복직거부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과정에서 또 다른 충돌이나 파장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