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편의사업비로 선심성 행정 논란을 불러 일으키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투명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제정된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 올해 첫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시는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받은 지 10년 이상 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가능사업별로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달 24일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27개 단지에 2억9천5백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은 놀이터와 경로당 개보수, 하수관 정비 사업, 주택 내 도로 보수 등으로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최대 70%에서 최소 25%까지 사업비를 보조받게 된다. 지금까지 특별한 기준 없이 공동주택에 지원되던 보조금을 공동주택별로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를 거친 뒤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면서 사업비 지원을 둘러싸고 늘 반복되던 특혜 시비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자연마을에 소도읍 정비사업 등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공동주택 역시 마을 단위로 보고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필요한 지원 수요를 파악해 연차적으로 당초 예산에 보조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의 개·보수, 경로당의 개·보수, 단지 내 주도로와 보도의 소규모 보수, 단지 내 주도로의 하수시설 개·보수, 보안등 개·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녹화 사업, 도시계획상 하수처리 구역 내에 속하는 단지의 하수처리사업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시에 허가된 127개 공동주택 가운데 지원대상이 되는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94개 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