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전체시설조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소관시설별 세부조사계획을 수립, 위험정도에 따라 중점관리대상(A~C등급)과 재난위험시설(D~E등급) 등 특정관리대상시설로 분류ㆍ지정해 NDMS(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속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시의 방침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되면 월별, 계절별, 취약시기별로 유관기관이나 안전관리자문단의 기술자문 등 안전점검(중점관리시설 반기 1회, 재난위험시설 월 1회)을 받게 된다.특정관리대상시설은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도로ㆍ교량시설, 대형 토목ㆍ건축공사장, 준공 후 15년이 지난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특정관리대상 263개소에 대한 월별 안전계획에 따라 192건의 문제점을 지적해 시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