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한 사실은 <클린사업장 조성>은 사업주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이다. 따라서 산재 위험도가 높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일수록 우선 지원대상이 되며, 시설을 개선해 산재위험도가 감소하게 되면 클린사업장으로 선정해 인정패를 수여하게 된다. 시설개선비로 1천만원 이내는 100% 무상지원이 이뤄지며,,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50% 지원이 되므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사업주는 시설개선비를 통해 각종 기계에 방호장치를 설치해 안전상 조치를 취하고,, 작업장 조명시설이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신청은 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서와 선정순위 기초자료를 작성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산지역에서 참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올해 목표 지원액은 69억으로 1천300여개 업체가 <클린사업장 조성>을 신청해 현재 600여개 업체에 대해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양산지역이 부산, 울산, 창원 등 인근 대도시의 산업화로 인해 조선, 자동차, 기계 관련 영세소규모 하청업체가 계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다소 미흡한 제조업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참여도가 놓은 편이다. 따라서 산업안전공단의 역할이 어느 지역보다도 큰 것이 사실이기에 안전시설이 시급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를 철저히 할 것을 약속한다.신청과정이 복잡해 이를 개선해 달라는 사업주들이 늘고 있다. 공단에서 생각하는 대책은 없나?
이이 사업을 통해 양산지역 클린사업장의 산재위험도가 54.6%(2006년 기준)까지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클린사업장 신청과정에서 자금지원 신청이 다소 복잡하다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신청서류를 대행업체에게 맡기기도 하고, 일부 시설설치업체는 공단 행세를 하는 등 몇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공단이 이 사업의 서포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업주에게 시설개선을 위한 가장 좋은 방향을 상담해 주고, 자금신청이나 시설설치 등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공단이 하게 되면 이같은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하지만 지원을 하는 공급자와 지원을 받는 수요자의 입장이 모호해 지며,, 새로운 부서를 신설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있기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이 사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만 한정돼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위험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을 위한 사업을 소개해 달라.
산업안전공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외에도 근로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과 <고소음 발생 사업장 환경개선 자금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을 예방사업은 작업환경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3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고소음예방사업은 소음발생공정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려는 작업장에 대해 5억원 한도내에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