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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①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도입..
사회

①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도입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11/03 00:00 수정 2006.11.03 00:00

최근 임금체불 퇴사자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어 알아두면 편리한 체불임금과 퇴직금 구제제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지연이자제란 퇴직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을 14일 이내(법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제도이다.

2005년 7월 1일 이후 퇴직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이 구제 대상이다. 이자율은 연 20%이며 적용기간은 지급사유 발생일(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다.
 
■회사가 망해 원금도 못주는데 이자까지 어떻게 주나?

지연이자를 무조건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천재ㆍ사변, 법률상ㆍ사실상 도산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인해 체불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는 면제된다.

단 지연이자가 면제되는 기간에도 상법에 의한 이자율 6%는 부과된다.    
 
■지연이자는 누가 어떻게 확정하나?

미지급 임금ㆍ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확정하는 것이지만,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
 
■지연이자를 안주면 어떻게 하나?

근로자가 임금ㆍ퇴직금이나 지연이자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 처벌할 수 없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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