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증이나 관련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도 '제관기능사'나 '비계기능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타워크레인이나 5t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을 할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타워크레인 운전자는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또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도 '제관기능사'나 '비계기능사'의 자격이 있거나 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3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