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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타워크레인 자격증 제도 도입..
사회

타워크레인 자격증 제도 도입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11/03 00:00 수정 2006.11.03 00:00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증이나 관련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도 '제관기능사'나 '비계기능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타워크레인이나 5t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을 할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타워크레인 운전자는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도 '제관기능사'나 '비계기능사'의 자격이 있거나 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3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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