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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렌터카 불법 택시영업 기승..
사회

렌터카 불법 택시영업 기승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11/10 00:00 수정 2006.11.10 00:00

저렴한 가격, 이용 편의성 내세워 성업
단속 장치 실효성 없어 알고도 '속앓이'

증거물 확보의 어려움 등 단속의 맹점을 이용해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더욱이 부산지역 업체들까지 배짱영업을 하고 있어 지역 택시업계가 고사 상태에 빠졌다.

시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지역 내에 등록된 렌터카 업체는 5개사, 11개 영업소에 차량수 730여대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렌터카의 택시영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사항이지만 기존 택시에 비해 콜비를 받지 않는 등 가격이 저렴하고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내세워 곳곳에서 성업 중이다.

특히, 렌터카의 택시영업은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웅상지역에서 더욱 활개를 치고 있는데, 양산~웅상 간 대부분 지역의 경우 2만원선에 승객을 태우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ㆍ울산 등에 가정이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 밤늦게 귀가하기 위해 이용하기 불편한 시외버스나 가격이 비싼 택시,, 대리운전보다 렌터카 택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역으로 웅상지역으로 귀가하기 위한 승객을 태우고 온 부산지역의 렌터카 택시까지 배짱영업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상시단속 체제를 구축하고, 렌터카 택시영업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렌터카 택시영업이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적발을 하더라도 현장 증거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네다섯 차례 집중단속을 벌였지만 고발조치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증거물로 사진이나 승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확보가 어렵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더욱이 시 공무원의 경우 강제적인 수사권이 없고, 승객을 가장한 단속의 경우 함정수사라는 반발에 부딪혀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현행법규로는 렌터카 택시영업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관련 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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