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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
사회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11/10 00:00 수정 2006.11.10 00:00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를 함께 하고 있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에 의하여 과세된다.

여기서 '1세대'라는 것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는 것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주민등록에 등재된 상태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데, 일단 양도소득세가 고지되고 난 뒤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도 복잡하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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