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6일부터 내달 8일까지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 근로일수 등 근로내역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번 자진신고는 상당수의 건설일용근로자들이 근로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코자 하는 목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했거나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나 해당 근로자는 그동안 신고하지 못한 근로내역을 양산고용지원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또 지난 7월까지 고용보험이 성립된 공사금액 200억원 이상의 대형건설현장 중 근로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개별면담 등 현장지도ㆍ감독을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거나 노동부 직권으로 근로내역을 신고토록 할 예정이다.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양산지청 관계자는 "근로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건설일용근로자가 실업상태가 돼도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며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동절기를 앞두고 근로내역 신고 누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