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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체불임금과 퇴직금 구제제도..
사회

체불임금과 퇴직금 구제제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11/17 00:00 수정 2006.11.17 00:00

최근 임금체불 퇴사자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어 알아두면 편리한 체불임금과 퇴직금 구제제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자에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법률구조서비스'란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절차나 비용 때문에 힘든 경우  민사소송 일체를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용방법은 방문,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체불액을 확인한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매월 2, 4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양산지청 근로감독과에서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임금체불 사용자에 '반의사불법죄' 적용

'반의사불법죄'란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명시한 취하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단, 사용자를 벌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근로자의 체불임금과 지연이자 등 민사채권은 계속 유효하며, 고의 상습체불 사용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반의사불법죄' 제도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지난달까지 사법처리건수가 21.5% 줄었으며, 이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사법처리 전 단계에서 사업주와 피해근로자가 합의나 조정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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