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용자에 '반의사불법죄' 적용'반의사불법죄'란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명시한 취하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단, 사용자를 벌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근로자의 체불임금과 지연이자 등 민사채권은 계속 유효하며, 고의 상습체불 사용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반의사불법죄' 제도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지난달까지 사법처리건수가 21.5% 줄었으며, 이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사법처리 전 단계에서 사업주와 피해근로자가 합의나 조정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