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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검찰 조사..
사회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검찰 조사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11/24 00:00 수정 2006.11.24 00:00
증축 결정 '건축비 부풀리기' 의혹 시의회 특위 구성, 처리 방안 고심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했다 중단된 새마을회관 건립 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찰이 사업 과정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회의 자립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동면 석산리 양산신도시 내 착공한 새마을회관은 시ㆍ도비, 자부담을 포함해 27억원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마을회는 자립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며 올해 초 예식장과 식당 운영을 위한 증축을 결정하고 시와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설계 변경을 실시했다.

처음 2천161㎡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설계된 건물은 지하층을 없애는 대신 지상 5층으로 설계변경한 뒤 사업비가 15억원 늘어난 43억원으로 증액됐다. 그러나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 시의회는 시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데다 30억원이 넘는 사업의 경우 도 투자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 특정단체에 과도한 지원이라는 점을 들어 추가 사업비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원 여부 결정 이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린 뒤 새마을회관 건립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공정율 89%에서 중단된 건립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경남도가 승인한 재정건의사업비 10억원을 전용해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 사업비가 어곡~화룡간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 사업비로 승인되어 예산이 전용될 경우 전액 시비로 공사비를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더구나 추가 지원 여부과 함께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새마을회는 처음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천643㎡ 규모 회관 신축에 필요한 건축비로 12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지상 5층 연면적 3천286㎡로 설계 변경했을 때 늘어난 건축비는 9억1천500여만원으로 지하층을 없애는 대신 지상 2층을 추가했을 때 실제 1개층이 늘어났을 뿐인데 처음 건축비의 76%나 증액된 것이다. 설계상 늘어난 규모는 실제 643㎡이지만 ㎡당 건축비는 처음 45만4천원에서 142만3천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처음 설계는 지원 예산 수준에 맞추다 보니 낮게 책정된 것"이라며 "설계 과정에서 부족분과 실제 소요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새마을 회관 건립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자 시의회는 오는 27일부터 열릴 제85회 임시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특위 구성을 통해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새마을 회관 지원 여부와 건물 운영 방안 등 다방면에 걸쳐 시의회의 입장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새마을회관 건립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은 데다 특정단체가 임의대로 지원금을 집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처음부터 사업비 27억원 가운데 국ㆍ도비 15억원, 시비 10억원을 지원한 것에서부터 사업비를 민간보조금이라는 이유로 특정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는 것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 유사한 사업 신청이 이어질 경우 형평성 문제로 시가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점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어 회관 건립사업 처리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새마을회관 건립 보조금 외 새마을회에 올해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 3천6백만원, 읍면동 새마을사업 추진 2천1백60만원, 범시민도서생활화 경진대회 2백만원, 사랑의 편지쓰기 운동 8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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