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휴직을 신청했으나 병원측과 휴직절차와 기간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해고당한 간호사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병원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지난 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는 5.31 지방선거에서 출마한 심경숙(38)씨가 근무지인 새양산병원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심의 결과 병원측의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새양산병원 보건노조 지부장인 심씨는 지난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등록일인 3월 19일부터 6월 19일까지 3개월간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업무일정 조정과 후임자 선임문제 등을 내세우며 심씨의 휴직기간을 4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 심씨는 선거운동을 이유로 기존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병원측은 변경안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병원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심씨가 3월 20일부터 출근하지 않자 병원측은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했고 선거 이후 6월 12일 심씨 업무에 복귀하려 하자 업무 복귀를 막으며 해고 통보를 했다는 것이 심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병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휴직 일정변경을 요청했으나 심씨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휴직한 뒤 사전 연락없이 6월 12일 출근했으며, 병원 사정과 다른 직원과 근무 여건을 조정한 후에 복귀를 통보하겠다고 했는데도 심씨가 일방적으로 출근해 물의를 일으켰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에 대해 노동위는 심씨가 선거일정을 고려해 휴직기간을 정하였지만 정상적인 노무관계에서 필요한 휴직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일정 책임이 있지만 해고라는 징계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노동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심씨는 "병원측은 이전부터 보건노조를 탄압해 왔으며 이번 선거기간 동안 휴직을 빌미로 부당해고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병원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병원 규정에 따라 징계한 것일 뿐"이라며 "판정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병원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미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다. 병원측은 중앙노동위 판정 역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으로 결론날 경우 휴직과 복직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를 묻는 행정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