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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 1세대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적용은?..
사회

■ 1세대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적용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11/24 00:00 수정 2006.11.24 00:00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같은 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서울시 등 특정지역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일시적 1세대 1주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된 경우, 당초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시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농어촌주택을 소유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일정요건(상속 등)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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