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서장 이갑형)는 사행성게임이 수면 위로 올랐던 올한해 환전, 게임기 개·변조, 경품취급, 행정처분기간 중 영업 등 150여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이 다신 성행하지 않도록 조기근절을 위해 주ㆍ야간으로 하루 3회 이상 게임장 단속에 매진하고 있으며, (사)한국컴퓨터게임 중앙회 양산시지부(지부장 박정선)에서도 전체 게임장 영업을 전면 중단한 채 자정결의 기간을 보내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예전처럼 우후죽순으로 게임장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업주와 시민 모두가 실질적인 피해자인데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서는 노래연습장, 가정주택, 상가 등에서 음성적인 게임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 사행성오락실 및 PC방의 조기근절을 위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신고포상금제를 지난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은 불법게임물 제작·유통 관리 본사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체인점 500개 이상 관리하는 불법 사행성 PC 관리 본사와 회원수가 50만명 이상인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불법게임물 제작과 판매총판, 미지정상품권 발행·유통본사, 폭력배가 운영하는 사행성게임장 신고는 5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주어지며, 병원, 사무실 등으로 위장한 PC도박장, 사행성게임장과 개·변조를 통해 예시·연타기능을 가진 사행성 게임기를 신고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