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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과거사 진실규명 11월 마감 임박..
사회

과거사 진실규명 11월 마감 임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11/24 00:00 수정 2006.11.24 00:00

지난해 12월부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시에서 접수해 온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이 오는 30일까지 마감될 예정이다.

16일 현재 모두 21건이 접수된 가운데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불법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광복 이후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 또는 실종 등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접수 마감 후 판단하여 진실규명에 나서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읍ㆍ면ㆍ동별로 꾸준히 홍보공문을 보내는 등 홍보활동을 벌여왔지만 여전히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접수 이후 보상과 명예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지 않아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 4.3 사건, 거창 사건, 노근리 사건, 삼청, 특수임무수행자, 민주화 운동 등은 이번 신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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