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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외국인도 양산시민 대접 받는다..
사회

외국인도 양산시민 대접 받는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12/01 00:00 수정 2006.12.01 00:00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추진

 시가 양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2일 시는 <양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키로 한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는 90일 이상 시에 거주하며 생계활동을 벌이고 있는 거주외국인과 외국인가정, 거주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공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외국인 지원 조례는 외국인과 시민들 사이에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모두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원 조례에 따라 거주외국인은 시민들과 동등한 행정 혜택을 받게 되며,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한국어 강습,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거주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해서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는 매년 5월 21일을 '양산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다양한 지원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과 외국인 자녀의 문화적 다양성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이를 지역 발전의 새로운 힘을 받아들이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는 10월말 현재 2천964명의 외국인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622명, 베트남 474명,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438명 등 모두 18개 국가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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