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거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천막농성을 시작한 한일제관 노동자들과 사측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지난달 24일 한일제관 정문 앞에서 36일째 복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여온 한일제관 해고자 3명은 사장과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오후 12시께 사장실로 들어가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에 사측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오후 3시께 사장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해고자와 한일제관 해고자를 지원키 위해 천막농성에 동참한 전국해고자노동위원회 관계자들이 강제 연행됐다. 연행 과정에서 정문 앞에 있던 한일제관 해고자와 관계자들이 연행을 저지하기 위해 회사 내로 들어오자 사측 직원이 나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해고자들과 사측 직원간 충돌이 시작됐다. 사측 직원들은 점거농성하던 해고자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자 정문 앞에 마련된 천막농성장과 정문 주변에 복직을 주장하는 현수막과 피켓 등을 철거하기 위해 나섰고 이를 막으려는 해고자와 사측 직원들은 몸싸움을 벌인 것. 100여명의 사측 직원이 강제 철거를 위해 나서면서 물리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정문 앞 천막농성장은 순식간에 철거되었다. 한일제관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쟁취투쟁위원회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측이 100여명의 구사대를 동원해 강제 철거를 자행했다"며 "특히 구사대의 폭력을 수수방관한 경찰의 편파적인 행태에 대해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일제관은 지난 2월 직원 116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부당해고임을 주장해 논란을 빚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일제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근거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복직을 주장하는 해고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