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육청(교육장 이상복)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원과 교습소 등에 오는 1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개월간 특별지도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허위ㆍ과장 광고, 고액 과외 등 학원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고액 논술특별반 운영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방법은 시 교육청 사회체육담당직원이 2인 1조가 되어 기존의 지역별 정기점검과 더불어 불시점검을 병행한다. 지도점검사항은 수강료 과다징수, 게시사항 미이행, 허위개시, 강사명의 계좌입금,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거부행위, 국내외 무자격 강사 채용 여부, 허위ㆍ과대 광고에 의한 수강생 모집, 무등록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