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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내 집 앞 눈치우기 이제 '의무'..
사회

내 집 앞 눈치우기 이제 '의무'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12/08 00:00 수정 2006.12.08 00:00

올겨울부터 시민들은 집 앞에 내린 눈을 일정시간 안에 치워야 한다.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한 <양산시건축물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가 지난달 8일자로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시민들의 '내 집 앞 눈치우기'가 의무사항이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 등은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뒷길, 보행자전용도로(폭 3m, 도로의 중앙부분까지)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안에 끝마쳐야 한다. 또 야간에 눈이 왔을 때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하루에 10cm이상 내리면 24시간 이내에 치워야 하며, 건축물 관리자는 해마다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제설, 제빙 도구를 비치, 관리해야 한다.

조례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 강제조항은 없지만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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