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의 장기화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유사휘발유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신종수법까지 등장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1월까지 1년간 유사휘발유를 제조ㆍ판매하다 시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9건. 이 가운데 8건은 일명 세녹스나 엘피파워 등으로 불리는 연료첨가제로 위장한 알코올 유사휘발유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 것으로 상북면(3건), 웅상읍(3건), 동면(2건)에서 집중적으로 적발됐다.나머지 1건은 일반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조작해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난달 하북면의 한 주유소에서 이 수법을 이용,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과징금 2천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신종 수법의 등장은 최근 유사휘발유 판매에 대한 단속이 엄격해지자 판매업자들이 단속을 피하고자 일반 주유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특히, 이 수법을 이용한 유사휘발유 판매는 운전자가 직접 찾아가서 주유하는 세녹스 등 일반적인 유사휘발유 제품의 판매방식과 달리 운전자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유사휘발유를 넣게 되는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운전자들은 일반 주유소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싼 값에 휘발유를 판매하면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