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가 지난달 30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합법노조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시지부 비상대책위(위원장 안영환)는 30일 실시한 노조 운영방향과 관련해 합법노조 전환 여부를 묻는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712명 가운데 430명(60.4%)가 참여하여 합법노조 전환 찬성 의견이 333명(77%), 법외노조 유지 찬성 의견이 97명(23%)으로 합법노조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지부는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법률상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기 위한 등록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지부가 속해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은 여전히 법외노조로 남는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있는 가운데 전공노 탈퇴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합법노조 전환을 결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일부 조합원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현재 시지부를 해산하고 새로운 합법노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산 처분 등 조합원 총회 절차 등을 남겨두고 있어 합법노조 진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