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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아파트 새시비용을 공제..
사회

◆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아파트 새시비용을 공제 받으려면?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12/15 00:00 수정 2006.12.15 00:00

앞으로 모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실거래가에 의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은 어떠한 것이 있고, 또 그것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먼저 취득가액은 아파트를 취득할 때 신고된 가액보다는 입증이 되는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이 공제할 수 있는 가액이 되며, 그리고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록세와 인지세 및 중개수수료 그리고 각종 채권매각 손실 등이 있다.

또한 취득 이후 소유 중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엘리베이트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장애물 철거비용·도로신설비용,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의 비용은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새시 설치비용, 냉·난방장치 설치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나, 벽지·장판이나 싱크대 및 주방기구·조명기구 등의 교체비용, 외벽 도색비용 등은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제가 가능한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용 지불 시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을 확보하여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각종 채권의 매각손실은 금융기관에 매각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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