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가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부과한 과태료 7억3천만원 가운데 체납액이 3억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현재까지 불법주차 적발은 모두 1만7천825건으로 과태료 7억3천만원이 부과되었지만 이 가운데 체납액이 54%인 3억9천만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에는 부과금액 5억1천만원, 체납액 1억7천만원이었고 2004년 부과금액 8억2천만원 가운데 3억1천만원이 체납되었다. 또 지난해에는 9억1천만원이 부과되었지만 체납액은 4억1천만원이었다. 주ㆍ정차 과태료의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과태료가 부과되어도 체납에 따른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는 데다 체납에 따른 강제 집행이 여의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형 5만원, 일반 4만원이 부과되는 불법 주차 과태료에 대해 체납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집행에 나서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과태료 납부를 잊어버리는 시민들도 상당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도시 내 불법 주ㆍ정차를 막기 위해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체납액이 늘어나자 자발적인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1만원 주유권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5천원 주차권을 지급했지만 양산을 벗어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호응이 크지 않다고 판단, 올해 과태료 자진납부에 대한 혜택을 변경한 것이다. 또한 기존 5일 납부기간을 10일로 연장하면서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인터넷과 휴대 전화를 통해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불법 주ㆍ정차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에 앞서 시민들이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중앙동 구도심 내 유료 노상 주차장과 신도시 지역 내 공공청사용지 4곳을 임시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확보는 결국 땅을 확보하는 문제"라며 "높은 지가로 인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모두 77개 지역을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주차 단속을 벌이고 있다.